후원안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의 장을 여는 충남생활체육회
개인이 기부할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소득금액 한도 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한도 내 15%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분은25%)
법인이 기부할 경우
한도 내에서 기부금 지출시 비용인정
상속재산을 기부할 경우(상속,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출연(기부금)한 재산의 가액 전액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기부)할 경우에 한함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CMS)
방문접수

입금 확인

입금 처리

기부 영수증
발급

기부자 예우
자동이체(CMS) : 기부자 명의 국내 은행계좌에서 지정금액을 지정된 날짜에 매월 자동 출금하는 방법입니다.
무통장 입금(온라인/인터넷 송금) : [농협 351-1364-4023-53 예금주: 충청남도생활체육회]로 입금하신 후 협회로 입금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